photo-1478061653917-455ba7f4a541.jpg
발달장애인대상
서비스 제공


- 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
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




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

사업목적

-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
-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 •경제적 활동 지원
서비스 대상

- 만 6세 이상 ~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 
- 온종일교실,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,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
-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
대상적격 재판정

-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18세 도래 시까지 자동갱신
- 만 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결제 가능
- 일반 중•고등학교 및 특수학교(중•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)에 재학중이나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읍•면•동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 갱신
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

- 이용자는 수급자격(제공시간)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 
< 제공기관은 취미•여가, 자립준비, 관람•체험,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 >
- 월 66시간(월-토, 일요일•공휴일 제외) 제공
  < 월-토(9시~21시) 일일 최대 9시간 >

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

사업목적

-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'의미 있는 하루, 바람직한 하루'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, 장애인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 
서비스 대상

- 만 18세 이상 ~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 
-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
대상적격 재판정

- 수급자격 유효기간(3년)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
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

- 이용자는 수급자격(제공시간)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,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
- 기본형(132시간), 확장형(176시간)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


001.jpg
002.jpg
004.jpg
003.jpg